- (정무위)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73호)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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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73호)에 대한 의견.pdf
22048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4.10.24.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의안번호 제2204873호,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4.11.27.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4873호)
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안번호 제2204873호, 강명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