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정무위, 금융위)자기주식의 소유지배권 확보 수단 제한 관련 상법/자본시장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2-22
- 조회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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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1208_상법_자기주식(김기식)_법사위(의견)_최종.hwp
151208_자본시장법_자기주식(김기식)_정무위_최종.hwp
13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 제출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738, 17744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목적 외에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또한 소각목적 취득시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취득시 6개월 내 처분하도록 제한
* 의견제출일 : 2015. 12. 10
※ 첨 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