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전자어음의 공증 가능 근거 규정 신설 관련 전자어음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2-01
-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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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51113 전자어음의 공증가능 규정 신설_부좌현.hwp
2015. 10. 19. 제출된 전자어음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262,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어음의 공증 가능 근거 규정 신설
* 의견제출일 : 2015. 11. 13.
※ 첨 부 : 전자어음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7262,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어음의 공증 가능 근거 규정 신설
* 의견제출일 : 2015. 11. 13.
※ 첨 부 : 전자어음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