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자기주식 처분 제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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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701_상법_자기주식처분제한(박영선).hwp
2016. 6. 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06,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원칙에 따르도록 제한
- 특정목적(합병, 단주취득, 권리행사 등)에 의해 취득한 주식 상당한 시기내 처분하도록 제한
* 의견제출일 : 2016. 7. 1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