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의견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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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322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hwp
본회에서 지난 3월 22일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공고 제2016-36호, 2016.2.26자)에 대한 건의입니다.
건 의 명 1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건의내용 1내부회계관리제도 제5장의8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금융채무 상환과 과세이연제도
- 기업간 주식 등 교환시 과세이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