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중대한 회계오류 등에 따른 임원 성과보수 환수 정관기재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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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 160831_자본시장법_중대한 회계오류 등에 따른 임원 성과보수 환수 정관기재 관련(제윤경).hwp
2016. 8. 12.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1573,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감사보고서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나
중대한 회계오류 등으로 정정공시 또는 정정명령을 받은 경우,
○ 이로 인해 부당한 평가를 받은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 또는 지급제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162조의2 제1항 신설)
* 정정공시일·명령일 이전 5년간 지급된 성과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 사업보고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로
얻은 이익 포함(안 제162조의2 제2항 신설)
○ 정관 미규정시 상장제한 또는 폐지 등 조치(안 제162조의2 제3항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81배당기준일 안내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