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사회적 책임 공시의무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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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 160817_자본시장법_사회적 책임 공시의무(홍일표).hwp
2016. 8. 1.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1327,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 ①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②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③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등
* 의견제출일 : 2016. 81주총분산 프로그램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