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동철·제윤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8-12
- 조회 931
-
첨부파일
(의견)160808_공정거래법_일감몰아주기(김동철).hwp
(의견)160808_공정거래법_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강화_제윤경.hwp
2016. 6. 7, / 2016. 7.13.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0111,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854,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제윤경의원발의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보유요건을 상장·비상장회사 구분없이 20%로 완화하고 간접지분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23조의2)*
* (현행) 직접 보유지분을 기준으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김동철의원발의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10%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3조의2제1항)
* 의견제출일 : 2016. 8. 8.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