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회계부정시 이사 등에 기 지급한 상여금 환수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8-12
- 조회 714
-
첨부파일
(의견)160808_상법_회계부정 적발시 임원의 기지급 보수 환수(정태옥).hwp
2016. 7. 2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1210,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회계부정에 따른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사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49조의3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8. 8.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