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영선,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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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715_공정거래법_공익법인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박영선, 박용진).hwp
2016. 6. 7, 2016. 6. 8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010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146,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의견제출일 : 2016. 7. 15.
※ 첨 부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