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지주회사 등의 사업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지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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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128_공정거래법_지주회사사업요건및행위제한강화(채이배의원)_최종.hwp
2016.10.21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780,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에도 불구,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 방지를 위해
○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요건 판단시 계열회사* 주식까지 포함하고, 아울러 주식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안 제2조)
*(현행)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판단
* 의견제출일 : 2016. 11. 28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