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비재무정보의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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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905_자본시장법_비재무정보의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_이언주_정무위(최종).hwp
2016. 9.5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137,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137,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하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관련 비재무 정보*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공시 의무화
* ①근로조건, ②노사관계, ③임직원 현황, ④일·가정 양립, ⑤근무환경 및 안전,
⑥친환경 경영, ⑦소비자 보호, ⑧윤리경영, ⑨행정 및 형사 처벌, ⑩지역사회 공헌
* 의견제출일 :2016. 11. 11
* 첨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