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 등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14
- 조회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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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025_공정거래법_순환출자금지(최운열의원)_최종(제출용).hwp
2016. 8.2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080,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강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이내
에 해소(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 2014년 7월 24일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출자는 제외하고 동법 시행 이후의 취득을 금지
(동법 부칙 법률 제12334호),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미해소시,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중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조치
* 의견제출일 :2016. 10. 25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016. 8.2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080,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강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이내
에 해소(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 2014년 7월 24일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출자는 제외하고 동법 시행 이후의 취득을 금지
(동법 부칙 법률 제12334호),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미해소시,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중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조치
* 의견제출일 :2016. 10. 25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