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요건 강화 등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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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025_공정거래법_지주회사요건강화(박찬대의원)_최종(제출용).hwp
2016. 8.2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073,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및 소수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폐해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를 보완·강화
○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 강화(안 제8조2 제2항 제1호)
- 현행 부채비율 200% → 100%로 하향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상향 조정(안 제8조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 현행 주식보유기준 40% → 50%로 상향(상장기업 20% → 30%)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허용(안 제8조2 제3항 제4호 신설 및 제4항 제4호)
* 의견제출일 :2016. 10. 25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