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사전 처분 의무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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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124_공정거래법_지주회사 전환 자사주 사전 처분 (제윤경 의원)_정무위.hwp
2016. 11.24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84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하는 경우, 미리 자사주 소각 의무 신설
○ 자사주 소각 전까지 주식의 취득과 인수, 영업 이전 및 회사의 설립․변경․합병등기를 위한 행위 금지
○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 지배력의 강화를 방지
* 의견제출일 :2016. 12. 9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