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제한 및 처분 제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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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129_자본시장법_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제한(이종걸)_정무위_최종.hwp
2016. 11.29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942,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아래와 같이 제한
○ (취득 제한) 주식 소각, 합병 또는 영업전부양수, 권리실행시 필요,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만 취득 가능
○ (처분 제한) 소각,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 배분으로만 처분 가능
○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 지배력의 강화를 방지
* 의견제출일 :2016. 12. 9
* 첨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