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외국법인 주식보유현황 공시 의무화 등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언주, 김영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30
- 조회 793
-
첨부파일
(의견)161130_공정거래법_외국법인주식보유현황공시등(이언주,김영주)_최종(제출용).hwp
2016. 9.22(이언주 의원), 10.26(김영주 의원) 각각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40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934,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총수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 공개와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에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설하고(이언주·김영주 안 제11조4제4 신설),
○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공시 의무화(이언주 안 제11조4제6, 제11조의5 신설)
* 이사회 구성․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포함
* 의견 제출일 : 2016. 11. 30(수)
* 첨부 : 외국법인 주식보유현황 공시 의무화 등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
(이언주, 김영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