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 조회 881
-
첨부파일
(의견)161128_상법_경영권방어수단 도입(정갑윤)_법사위_최종.hwp
2016. 11. 15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598,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 및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규정 신설(안 제344조의3,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9)
* 의견제출일 : 2016. 11. 28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