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최고경영자 승계원칙․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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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161128 상법_최고경영자 승계원칙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민병두).hwp
2016. 10. 2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951,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영권 승계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① 최고경영자 승계원칙, ② 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 신설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11. 28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