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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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1128_공정거래법_전속고발권폐지(채이배)_최종.hwp
2016. 10. 21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2141,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중 중대한 위반행위 내용에 대한 일부 폐지(안 제71조 제1항)
* 의견제출일 :2016. 11. 28
* 첨부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