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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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160711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지주회사 요건 상향)_공정위_최종_수정_2.hwp
2016. 6.13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57호
* 개정안 주요 내용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02년 도입 이후 14년간 동일기준 적용 중, 경제여건 변화 고려 이를 상향 조정
<지주회사 자산 요건>
현행 | 개정안 |
1.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 요건) | 1.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자산 요건) |
2.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지주비율 요건) | 2. 좌동 |
* 의견제출일 :2016. 7. 15
* 첨부 :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