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1-04
- 조회 1120
-
첨부파일
(의견)161111_상법_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_채이배(법사위) 최종.hwp
2016. 11. 11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3516,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5년 이내 임직원 및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또는 그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정함(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42조의8제4항).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동 사외이사(독립이사) 1인의 선임을 보장하여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4 신설).
* 의견제출일 : 2016. 12. 9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