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등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06-09
-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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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70608_1.발송문안_첨부_의견_외감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2006825_김종석의원 등 11인).hwp
회계_170608_2.의안원문_외감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2006825_김종석의원 등 11인).hwp
2017. 5. 1, 국회에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2017. 6. 8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6825,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강화, 감사인 등록제 도입
- 감사인 직권지정제 확대, 공인회계사회의 표준 감사시간 마련, 기한 내 재무제표 미제출 시 사유 공시
-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신고자 보호 조치 등
* 첨부 : 1.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