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주주명부 기재사항 이메일 포함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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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상법_주주명부 기재사항 이메일 포함 등_최운열_의견서.hwp
2017. 3. 2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6409,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주주총회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기본정보나 기타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2조제1항제1호).
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함(안 제366조의3 신설).
다. 재무제표의 승인을 안건으로 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라. 이사·감사 등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주주들에게 선임·해임에 대한 사유 및 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이사 등의 수와 보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2항 및 제3항).
* 의견제출일 : 2017. 4. 17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