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감사인을 매 3년 단위로 연속 지정토록 하는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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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70403_1.발송문안_첨부_외감법 일부개정법률의원발의안(2006291_박찬대의원 등 12인).hwp
회계_170403_2.의안원문_외감법 일부개정법률의원발의안(2006291_박찬대의원 등 12인).hwp
2017. 3. 20, 국회에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2017. 4. 3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6291,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매 3년 단위로 연속하여 지정(안 제4조의3)
* 첨부 : 1.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