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정기총회일 2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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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70113_의견제출_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_최운열의원대표발의.hwp
의안원문-외감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2004642_최운열의원 등 11인)161227.hwp
2016. 12. 27, 국회에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2017. 1. 13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4642,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 정기총회일 2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토록 하여 주주와 채권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안 제8조제1항)
15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현행) 정기총회일 1주 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