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 선임 등 외감법 일부 개정 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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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70309_(외감법일부개정(5783,최운열외)안에 대한 의견).hwp
회계_170228_2.의안원문_최운열외_외감_2005783_의사국의안과.hwp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5783,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가.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나.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해당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 등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소유․경영 미분리로 인한 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의3제1항제9호, 제4조의3제1항제10호부터 제14호 신설, 제4조의3제3항 삭제).
라.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경우에도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감법 상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6 신설,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마.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감사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고, 회사가 감사보수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7 신설).
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인의 의견 형성에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신고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안 제8조제4항 신설).
* 의견제출일 : 2017. 3. 9
* 첨부 : 1.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