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주주 이외의 자 신주 배정시 2주전 공시 의무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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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44_자본시장법_신주발행시 2주전 공시_박용진_의견서_최종.hwp
2017. 3. 8.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6044,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행 상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의무화
ㅇ 다만, ‘13.5.28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 상법상 2주전 통지 또는 공고 의무 면제
□ 그러나, 상장회사들이 납입기일 바로 직전에 공시하고 있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주주권 침해 우려
ㅇ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한 경우에 한해 상법상 통지․공고 의무 면제(안 제165조의9)
* 의견제출일 : 2017. 31회계담당자 등록정보
※ 첨 부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