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원) 토지(유형자산) 공시지가 공시 추가에 대한 의견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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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70712_상장협의견_토지(유형자산) 공시지가 공시 추가에 대한 의견 제출-기준원.hwp
∘ 건의배경
-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토지(유형자산)에 대해서도 14메인메뉴 바로가기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토지의 공시지가를 추가 공시하게 하자는 개정 제안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 요청에 따라 본회 의견을 제출함.
∘ 제 출 일 1의안 분석 보고서한국회계기준원)
∘ 건의내용
① 추가 공시는 불필요함.
∙ 15인기 검색어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에 대해 그 보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각 개별적인 기준서에서 평가방법 및 공시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탈하여 15인기 검색어가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기준서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토지의 공시지가 공시 제안목적이 원가법 적용 토지의 공정가치 대용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토지 등의 급격한 가치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 등은 자가사용 목적(매각의사 없음)이므로 공정가치 정보는 오히려 보유목적에 비추어볼 때 비관련 정보로 볼 수 있음.
∙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존재하는 개념임. 또한 공시지가는 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정보는 5월에 발표되고, 재무제표 결산기준일은 12월인 점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 정보는 12월 기준 공정가치 정보의 척도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토지 등의 급격한 가치상승분을 매각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투자부동산 등으로 재분류됨으로써 그 보유목적에 부합하는 공정가치 정보 공시가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의무화됨.
∙ 1교육연수센터는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 등에 한해 원가모형을 채택하더라도 공정가치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원가모형 채택 유형자산에서 대해서는 공정가치 정보는 권고사항)
∙ 토지 등이 제1016호 기준서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되더라도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이미 제1016호에서 권고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음.
②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 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데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③ 토지 공시지가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그 원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