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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7. 8. 11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은 상법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처를 구하지 못해 자기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로 나와 주가가 하락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31항제3호 신설).

  

     

* 의견제출일 : 2017. 9. 11

     

     

* 첨부 : 자본시장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