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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7. 6. 21 제출된 13검색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748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2012상법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1정책Report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음.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5조의9 신설).

     

  

* 의견제출일 19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

     

     

* 첨부 :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