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윤상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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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70821(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7. 7. 10.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7863, 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기업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위해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의무화,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정족수 규정의 입법오류 개선 등 「상법」 개정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확립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정족수 규정의 입법 오류로 인해 기업들이 상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71조).
나.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되, 소 제기가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이러한 제한요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06조의2 신설).
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542조의14 신설).
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제도와 상근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며,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상근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415조의2제7항 및 제542조의10제3항 신설,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 의견제출일 : 2017. 8. 23
※ 첨 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