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주기적 지정제 적용배제사유 마련을 위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의견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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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_180131_(첨부)주기적 지정제 적용배제사유 마련을 위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의견.hwp
∘ 건의배경
-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회계처리 시스템의 감시·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14본문으로 바로가기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14본문으로 바로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지정배제 사유를 제안
∘ 제 출 일 15메인메뉴 바로가기금융위원회)
∘ 건의내용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
②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활동 또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또는 회계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에 따라 회계처리 관련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구조평가점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
③ 국제적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
∙ 해외 감독기구로부터 국내 감리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는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배·종속회사 감사인 일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결종속회사의 상당수가 해외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국제감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배종속회사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