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신설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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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상장협)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의안번호 제12417호)에 대한 의견.hwp
2018. 3. 9. 제출된 13검색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2417,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를 허용하거나, 총회참가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회 참석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4조의2 신설).
* 의견제출일 :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