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도 변경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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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0521 (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8. 4. 5. 제출된 13검색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2908,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및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도우보팅제도 폐지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제도적ㆍ실무적 관행을 개선해야 함.
주주총회 관련 촉박한 일정은 결국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됨.
이에 주주총회 개최일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늦추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업보고서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에서 4주 전까지로 늘림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기하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54조제2항ㆍ제3항, 제363조제1항20Login조의2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ㆍ제3항).
* 의견제출일 :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