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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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180521 (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8. 3. 7. 제출된 13검색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2363,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제안이유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이하 “섀도보팅제도”라 한다)가 2017년 12월 31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다만,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이유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또한 섀도보팅제도가 지난 3년간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하게 감사선임 안건과 지분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함.
주요내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경우에는 감사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지분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 의견제출일 :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