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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18. 2. 27 제출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2172, 황  희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인인 경우는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개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 신청서면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의 방식을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까닭에 신청 당사자들이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 의견제출일 :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