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사업보고서상 임원의 전과 사실 기재 의무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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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1030 (건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8. 9. 12 제출된 13검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5475,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일 경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최근 빈발하는 사례들은 이를 방증함.
대표적으로 항공사의 임원이면서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항공기 보안과 운항을 저해하고 소속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복귀를 시도한 사례나, 같은 그룹에서 발생한 총수 일가의 폭행, 관세포탈 등 수많은 불법행위들, 또 지난 2017년 발생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의 성추행과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의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음.
이와 같이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된 기업은 매출이나 주가 등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임원의 불법행위는 기업의 투자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자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융·총포화약·항공 등 일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 경력과 이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해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
* 의견제출일 : 2018. 11. 7.
* 첨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