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일정기간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 확대 관련 특경가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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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181030 (건의) 특경가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에 대한 의견(발송공문)_첨부.hwp
2018. 9. 12 제출된 13검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5474,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 이 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어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정부가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 의견제출일 1on&off-line 상담
* 첨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