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국내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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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180913 (건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에 대한 의견.hwp
2018. 7. 4 제출된 13검색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4212,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 의견제출일 : 2018. 9. 13
* 첨부 :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