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주총일 분산강제 및 실질주주명부의 전자우편주소 추가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0-02-13
-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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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26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정책 200211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전재수)에 대한 의견(첨부).pdf
2019. 12. 13 제출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1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2426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주주총회 개최일 신고의무 부과 및 일자별 주주총회 개최 가능회사의 수(數) 제한
-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하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 추가
∘ 의견제출일 : 2020. 2. 11.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
2. 의안원문(의안번호 2024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