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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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027_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주민 의원안_제2104406호)에 대한 의견_홈페이지.pdf
210440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상법_박주민_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hwp
2020. 10. 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4406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1.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2. 사외이사 선임절차 강화
3. 사외이사 자격제한 강화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5. 주주대표소송제도 관련
6.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20. 10. 28.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40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