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정무위) 공정거래법 정부 입법예고(공정위 공고 제2020-84호)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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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200717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정거래위원회)_홈페이지 게재.pdf
(붙임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2020. 6. 11 예고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공정위 공고 제2020-84호)
∘ 주요내용
1.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2. 순환출자시 의결권 제한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5. 해외계열사 공시
6. 정보교환행위 규제 도입
7.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8.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9.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10. 전속고발제 폐지
11. 과징금 상향
∘ 의견제출일 : 2020. 7. 17.
∘ 공동제출 단체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국중견기업연합회(이상 5개 단체)
∘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
2.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공정위 공고 제2020-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