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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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4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0).hwp
연구_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성일종 의원, 의안번호 2104433)에 대한 의견.pdf
2020. 10. 7.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4433호,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의견제출일 : 2020.12. 7.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43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