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소유자명세의 전자우편주소 제공 근거 마련에 관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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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07 (건의) 전자증권법_소유자명세 전자우편주소 기재_전재수 의원_최종.pdf
21053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0. 11. 13 제출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05353,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 추가
∘ 의견제출일 : 2020.12.7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 첨부 : 1. 전자증권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21053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