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상장회사 대표소송제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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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113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288호)에 대한 의견.pdf
210428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0. 9. 28.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4288호,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이사의 책임 강화, 대표소송제도 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사외이사 근로자 추천 선임,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20.11.26.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28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