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상호출자금지 대상 법인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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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29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연구_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292호)에 대한 의견.pdf
2020. 9. 28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검색영역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04292,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상호출자금지 대상 법인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추가
∘ 의견제출일 : 2020.11.19
∘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21042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