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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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2-295호)에 대한 의견.pdf
입법예고문_상법 일부개정법률안(0).hwp
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2020. 9. 28 입법예고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표준정관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
∘ 주요내용 : 각 법률에 산재되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상거래에 전면 도입하는 내용 → 반대
∘ 의견제출일 : 2020. 11. 16.
∘ 제출처 : 법무부(상사법무과)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입법예고문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