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의결권 제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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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787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연구 210210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대출 의원, 의안번호2017872)에 대한 의견.pdf
2021. 2. 2.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7872호,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1년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적용 제외,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1년간 시행 유예
∘ 의견제출일 : 2021. 2. 10.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78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