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 감정평가의 독점권 부여 등 관련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경제조사팀
- 일자 2021-01-07
- 조회 685
-
첨부파일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201224).pdf
감정평가법-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201111).hwp
2020. 11. 11 제출된 13인기 검색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5218,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의 독점권 부여 신설 등
∘ 의견제출일 : 2020.12.24
∘ 제출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첨부 : 1. 감정평가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5218). 끝.